본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자료이며,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1. 목 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ㅇ 시설 조직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ㅇ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ㅇ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은 개찰구․손잡이․화장실 등 소독 철저 및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ㅇ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ㅇ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ㅇ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돌봄 종사자
ㅇ 요양보호사․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도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는 14일 경과 후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 철저
4.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ㅇ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ㅇ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붙임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묻고 답하기 |
<Q1>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1 :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2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A3 : 최근 중국 내 가족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지속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나요?
A4 : 질병관리본부와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초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Q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5 : 이번에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Q6>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6 :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7> 의심환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7 :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진단검사 및 증상 치료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Q8>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8 :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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