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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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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온킴 2020. 8.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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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1_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02_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03_휠체어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04_편의시설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05_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모두를 위한 환경입니다

법제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바로가기

=>https://url.kr/DaUr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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