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들으셨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파견 무상지원 안내]
-지원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필수 교육 무료진행합니다.
사업장 단위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단, 근무교대/교육장소 협소, 미실시 인원 교육 등의 사유로 분리교육 필요시
4회 분리교육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문의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 김선주 061-65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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