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발간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장애인복지분야)]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장애인복지 분야만을 추려서 만든 자료입니다.
01_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이자,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입니다.
02_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20년에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
03_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0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월 1.078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04_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 운영
05_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06_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07_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08_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09_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10_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분적용 부과
11_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장애인복지 분야만을 추려서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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