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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권고안내

알려드립니다

by 리온킴 2020. 2. 14. 13:21

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장애인복지시설 대응 지침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20201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을 제시함

 

2. 기본방향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장애인복지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 지정하여 시설이용자, 종사자, 기타 방문객 등 증상(의심)자의 신고 접수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중국을 다녀온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예시) 2615:00 입국자는 220(D+14)까지 업무 배제

 

업무 배제된 자는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시설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입국 후 14) 한시적 업무 배제(유급휴가 처리)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의심환자 발생 대비,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시설 내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의심환자를 독립된 공간(11)에 격리,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 사용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 시 시·(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필요 조치 시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청소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붙임 6)

 

-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지 확인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시설 입소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입소출입하도록 안내

 

- 외부 소독, 공기정화 및 방역 등 주기적 관리 철저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4.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시설 입소자(생활시설)면회외출외박 자제 요청 등

 

가족 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하여 면회외박외출 자제요청

 

불가피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실시 후 이동 할 수 있도록 조치

 

시설 복귀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밀접접촉 여부, 지역사회 동선 확인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소독제 사용(충분한 손씻기) 후 활동하도록 안내

 

최근 중국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 또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안내

행사 또는 교육

 

집단 행사 및 교육은 연기·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나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2주내 중국 입국자, 유사 증상자, 접촉자 등의 참석 배제

 

- 행사장 및 교육장 내 체온계·손소독제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 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

 

5. 행정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공가 등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20.1.30. 시달)

 

- 중국을 다녀온 후 2주일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종사자·근로장애인에 대한 업무 배제 시, 업무 배제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14일 경과 시점까지 업무 배제)

 

 

* 동거가족 중에 중국에서 입주한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대상시설에 우선 투입(’20.1.29. 공문시행)

 

 

지자체 협조사항

 

(현장지원) 종사자 및 이용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필요 시 현장지원 확대

 

(연락체계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1:1 매칭관리) 자가격리 발생 시 지자체 담당 1:1매칭 관리하고,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점검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일반국민용)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붙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붙임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붙임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묻고 답하기

 

<Q1>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1 :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2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A3 : 최근 중국 내 가족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지속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나요?

A4 : 질병관리본부와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20202월 초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Q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5 : 이번에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Q6>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6 :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7> 의심환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7 :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진단검사 및 증상 치료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Q8>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8 :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붙임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고 대상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후베이성: 우한[Wuhan, 武汉], 스옌[Shiyan, 十堰], 샹양 [Xiangyang, 襄阳], 징먼[Jingmen, 荆门], 샤오간[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黄冈], 어저우[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黄石], 셴닝[Xianning, 咸宁], 징저우[Jingzhou, 荆州], 이창[Yichang, 宜昌], 쑤이저우[Suizhou, 随州], 선눙자임[Shennongjia, 神农架林], 톈먼[Tianmen, 天门], 첸장[Qianjiang, 潜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

 

붙임 6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예시

OOO

오전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오후

38°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객담

 

 

 

 

 

 

 

 

 

 

 

기타

 

설사

 

 

 

 

 

 

 

 

 

 

 

 

 

체온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객담

 

 

 

 

 

 

 

 

 

 

 

 

 

 

기타

 

 

 

 

 

 

 

 

 

 

 

 

 

 

참고 1

 

사회복지시설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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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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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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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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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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