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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